Q. 소액 환불 민사관련 법률자문 구합니다제가 도로운전 사설 연수를 받았는데 학원에서 돈을 따로 보내라고 해서 학원에 13 교사한테 18을보낸 후 1회연수 후에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학원에서는 돈이 들어왔는데 교사는 준다는 말만하고 일수일째 안주고있습니다 교사는 지금 그회사에는 안다니고있는데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1.이미 교사는 퇴사했는데 학원소속일때 일어난일이니 학원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여타 다른 방식으로 받을수있을까요??2.채무를 받기위해 민사소송을하고 소송에서 유리하려면 상대방이 주려는 의사가 없어야한다고 하는데 계속 준다고 하고 안주면 법원에서는 준다고 했으니 의사가 없는거는 아니라고 해서 받아내기 힘들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3.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소송하기등 어떤순서로 진행을 해야할까요??4준다고 하고 안줄때 그래도 이정도 기간이 지나면 지불의사가 없는것으로 본다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