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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 예고 수당 받기 어려울까요???대학생이어서 개강할 때마다 근무요일을 서로 협의하여 바꿔주시고 하셨는데 권한이 다른 분께 위임되고 저에게 근무가능 요일을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특정 요일에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에서도 근무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답을 주지 않아서 하루 만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가능한 요일을 멀씀 드렸고 근무하라고 하셔서 저는 당연히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제가 희망한 요일은 이미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다른 요일을 해야 한다. 그 시간이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신고할만한 게 없나요? 제가 근무요일 변경을 먼저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하는 걸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무요일 협의 중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가 맞나요?1관, 2관으로 나눠져있는 사업장에서 2관에는 알바생이 저 포함 2명만 있습니다. 2관 사업장 권한이 1관으로 넘어가서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새학기마다 근무요일을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원래 2관과 상의를 하여 요일을 정했는데 근무가능 요일을 여쭤보았지만 대답이 없었고 그 후에 1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로 천천히 고민하고 말씀달라고 하셔서 문자로 일단 이번주 희망근무요일을 말씀드리고 그쪽에서도 근무하라는 대답이 와서 근무하는거로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네 알겠습니다”라는 답장이 없어서 근무가 확실하지 않다며 다른 알바생을 구했고 이미 그 요일은 근무자가 생겨서 저에게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에 그쪽에서 필요한 요일과 제가 가능한 요일이 맞지 않아서 서로 요일을 조정하다가 짤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