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수수한파파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발적퇴사에서 비자발적 퇴사 변경 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저는 최근 회사의 부당한 대우(예: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등)로 퇴사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그런데 내일채움공제 측에서는 회사와의 협의가 있어야만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환급(기업기여금 포함)'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여기서 질문 궁금한게1. 고용노동부에서 '비자발적퇴사'로 인정된 경우에도, 회사가 협의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는 게 맞는지?2.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이나 강제 이행 가능한 수단이 있나요 ? (있다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3. 노동위원회 판정(부당해고 등)이 있다면 내일채움공제 환급 사유로 강제 인정 가능한지?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 에서 비자발적 퇴사 변경이 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제는 도저히 버티질 못 할꺼같아서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이 흐지부지 넘기며 없음. 연장, 야간, 주말 근무에 대한 메일2. 신규 근로계약서 미갱신 및 근로계약서에 있는 매월 지급날이 아닌 10일 뒤 월급 지급전체 카톡 공지3.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하여 해당일에 준다고 하였지만 지급하지 않음 * 사유 : 추후 지급 전체 카톡 공지등등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으며, 녹취록, 카카오톡, 메일 등등 증거들이 있습니다.위 내용의 토대로 회사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라고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 비자발적 퇴사로 바꿀 수 있는걸까요 ?* 개인적인 사유로 적는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 회사에서 빠르게 정리 후 고용노동부로 신고 하려고합니다.1. 자발적 퇴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변경 가능한가요?2. 변경이 된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