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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젊은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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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7.29
    Q. 공공기관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관련 질문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와 그에 따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관련 문의드립니다.1. 현재 회사는 연장근로 /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여 1주 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휴일근로를 허용하며 그에 따른 보상 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2. 이러한 운영을 통해 주52시간(근로시간 40시간 + 연장·휴일근로 12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3. 1주 내 공휴일이 다수 포함된 경우, 공휴일간 휴일근로를 모두 시행했을 때 회사에서 규정한 연장·휴일근로 제한인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월,화,수,목,금 모두 공휴일인 상황에서 월,화,수,목,금 모두 8시간씩 40시간을 휴일근로 시행했을때,현재 회사에서는 12시간만 휴일근로시간으로 인정, 이에 따른 보상휴가를 지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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