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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7.10
Q.
근로계약서에 급여 미지급 조항 문의드립니다
사직일로부터 20일전 통보하고 후임자 선임 및 인수인계를 마쳐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월급여를 미지급한다.계약만료일 이전 퇴직시 민법에 의거하여 급여의 50%를 배상해야한다.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항목들이 효력이 있는건가요?미리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주가 후임를 뽑지않고 미루어 인수인계를 못하고 퇴직해야하는 상황이어도 급여 미지급에 해당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