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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풍뎅이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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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1일 전
Q.
이러면 나중에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제가 택배도우미로 작년 10월 31일부터 일하고 평일만 나갑니다 그리고 저 계약서를 올해부터 작성을 했는데요 올해까지하고 퇴직금을 받을려고 했는데 계약서에 저렇게 되있어서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계약은 많이 봤지만 퇴직금이 묶여있는거는 처음 봐서요 이러면 굳이 여길 다닐 필요가 없어서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께 여쭤봅니다 이러면 제가 퇴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반환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