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의 오배송택배를 수령후 돌려주기위해 보관한 것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안녕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상황이 억울한 면도 있고, 법적으로 어떤 입장과 대응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 2025년 7월 24일 밤 8시경, 숙소 앞에 놓인 택배를 제가 주문한 물건으로 착각하고 수령 및 개봉하였습니다. - 개봉 후, 제 물건이 아님을 인지하였고, 택배 송장이 붙은 외부 포장봉투는 이미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 이후 약 3주간 해당 물건(10만 원 상당의 운동화)을 사용하지 않고 집 안에 보관만 하였습니다. -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택배사의 과실로 판단하여 언젠가 연락이 오겠지 생각하고 대기하였습니다.■ 사건 전개 - 7월 25일, 상대방이 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하였고 - 경찰은 며칠 전 제 숙소에 쪽지를 남긴 뒤 연락이 닿아, 제가 8월 19일 경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 저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은 뒤, 선불 배송 요구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오히려 감정싸움이 되는 것을 우려해 경찰서를 통한 물건 인계로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 수사관에게도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물건은 보관 중이고 조사 당일 직접 지참하겠다고 전달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주장 - 피해자는 “보관이라는 말이 어불성설”이라며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며, “기름값·시간이 드니 착불도 불만족스럽고 선불로 보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의 입장 - 수사관은 “송장을 버린 행위가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선불로 안 보내면 정식 수사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다만 저도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적은 없으며, 사건 발생 이후 단 한 번도 해당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오배송 물건임을 알고 보관한 뒤 경찰을 통한 반환”을 선택했습니다.■ 물건 내역 - 운동화 한 켤레 (약 10만 원 상당) -양말 한묶음- 포장박스 포함 보관 중, 사용 흔적 없음■ 제가 알고 싶은 법률적 쟁점1. 위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2. 반환 의사를 계속 갖고 있었고 사용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은? 3. 실제로 기소가 될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위 (벌금형? 전과 기록?) 4.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나 태도, 경찰 인계 여부가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지? 5. 만약 형사처벌 없이 원만히 마무리하려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시간을 뺏어 죄송합니다만, 꼭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어 이렇게 자문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