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C형 퇴직연금을 퇴사시점에 가입하라고 하는데 문제되는 게 없나요?근무기간 2년차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입사할 때부터 DC형 제도 안내를 받고 계좌를 개설해서 2년간 매월 기여금을 납입받으며 제가 직접 운용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그동안 아무런 안내도 없었고 퇴사할 때가 되어서야 갑자기 가입하라고하는 건.. 그동안의 운용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지연이자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퇴사한 분들도 비슷한 상황(고지 없이 퇴직금을 일정기간 납입하지 않음)으로 지연이자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