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청 익명신고 가능한가요?작년 10월부터 주 3일(화수목) 하루 8시간씩 근무중입니다처음 근로계약서를 쓸때 총 근무시간 8시간으로하고 1시간 휴식시간으로 해서 시급 약 8400원 정도 받았습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을 줘야하는데 여긴 3시간 30분씩 에 휴식시간을 줍니다거기다가 6월달에 총 96시간을 근무해서 8400*96 해서 약 80만원 정도의 급여가 들어왔어야 했는데75만원이 들어왔습니다3줄요약1.최저시급 10,030원이 아닌 8,400원의 시급을 받음2.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3.6월달 급여도 제대로 못받음위 3가지를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