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에게 10억을 빌려준 후 아버지께서 2년 실거주 이후에 해당 아파트의 지분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아버지께서 실거주의무 있는 집에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20억의 분양가에 10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저와 작성하고4.6%의 이자를 (연 4600만원에서 3600만 사이)저에게 지급하고저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낼 계획입니다.아버지께서 2년 실거주의무가 있어 2년은 꼭 살아야하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 거주하시려면 차용한 금액에 대해 계속 연 4600만원 정도를 이체가 어려워 빌려드린 돈에 대해서 아파트의 지분으로 받을 수 있을지 상담을 부탁드리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