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과 손익계산 문의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1. 작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산 가능여부 위 제목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으나, 작년 해외주식 거래내역에 대해 세금을 절세하고자 손절처리하였는데 실수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해 1,000만원가량 추가 손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손익합산 -1,000만원이라 양도소득세신고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작년에 과다손절한 금액부분을 활용해 올해 거래내역에 대해 내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혀 해당되지않는 부분일까요?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문의현재는 선입선출법을 적용 중인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이동평균법으로 손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매수할 때부터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적용되는지 결정된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변경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추후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소득세 정산을 하기 원한다면 특정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