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칼퇴하는범고래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반주택을 보유한 아들이 어머니 명의 시골주택을 증여 받게 되면, 각 주택 처분 시 양도세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사실관계] 1.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주택을 보유(1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아들이 어머니 명의 시골주택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2. 시골주택은 공시가격이 낮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아들은 일반주택을 당장은 처분할 계획이 없고, 세대원이 전부 시골주택으로 이사할 계획도 없습니다. [질문] 1. 아들이 증여로 받은 시골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1주택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속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2. 증여로 1세대2주택이 된 아들은 어떤 주택을 어느 시기에 먼저 처분해야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요? 3. 만약 아들이 일반주택을 (비과세 적용 시기를 도과하여) 계속 보유 및 거주하여 1세대2주택 상태를 유지하다가 일반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증여 당시 증여세 비과세인) 시골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이 경우 시골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 되는지요? 4. 그리고 시골주택 처분 후 곧 바로 일반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세대2주택인 어머니의 시골주택을 자녀가 증여 받은 후, 일반주택을 처분하고 증여 받은 자녀가 다시 어머니에게 시골주택을 증여한다면?[사실관계] 1. 어머니 명의로 시골주택(동일세대원이던 아버지로부터 2012년경 상속 받음. 거주기간 30년 이상)과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주택(2010년경 매입, 어머니 비거주)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일반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2. 시골주택의 개별공시가격은 2023년 기준 1,000만 원 가량입니다. [질문] 1. 어머니가 시골주택을 자녀 앞으로 증여하고, 그로부터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처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맞는지? 2. 일반주택 처분 후에 증여 받았던 자녀가 다시 시골주택을 어머니 앞으로 증여(또는 최초 증여계약 합의해제)하더라도 위 일반주택 처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와는 무관한지? 3. 위 2항과 같이 1주택 증여 후 일반주택 처분, 그리고 다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방법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시골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처분한다면?[사실관계]1. 어머니는 2003년 이전부터 아버지 명의 시골주택(수도권 밖 읍면지역)에서 거주하여 왔습니다.2. 2010. 10.경 어머니는 일반주택을 구입했지만, 현재까지 일반주택에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3. 2012. 2.경 아버지 사망 후 협의분할로 어머니가 시골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4. 어머니는 현재 일반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질문]1. 위의 시골주택은 어머니가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였고, 2003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는 상속주택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요?2. 시골주택이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안 될 경우 일반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2주택에 따른 양도세가 발생할 것인데, 만약 어머니가 시골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그 다음에 일반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