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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법률
25.04.04
Q.
로고 디자인을 했는데 업체측에서 저작권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디자이너로 로고 디자인을 하여서 업체에 납품을 했습니다. 디자인 비용은 입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로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업체측에서 달라고 하는데 (그걸 서류로 명시화 하고 싶다고) 보통 로고의 사용권을 주고 저작권 자체는 디자이너가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모두 양도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