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소송 관련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 매도청구소송을 당해 소송중에 있습니다. 사업주체?주관은 신탁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사항은 26년 1월 15일 날짜 기준으로 법원감정평가사가 방문, 감정가가 나왔으며 조정절차도 끝났고 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보완감정) 판결 선고는 나지 않았습니다.이 시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모아타운으로 변경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주친중에 있습니다.(같은 신탁사가 주관)만약 모아타운으로 변경이 결정이 되고 사업승인을 받게 된다면 궁금한 점이 발생이 됩니다.1. 사업주체가(같은 신탁사) 같아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권은 소멸되는지요?2. 신탁사에서 제기한 처분금지가처분도 소멸가능 한지요?3. 모아타운 승인전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이 난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판결금액은 나중에 모아타운에서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요?4. 효력이 있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의 기준시점이 다른데 금액을 상향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마지막으로 모아타운이 승인이 되지 않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계속 진행 할 경우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이 났다고 쳤을때 신탁사에서 무조건 매매를 진행하는 것인지요? 판결시점이 매매시점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이 많아 번거로우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