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심시간 취침금지 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50인이상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8시간 근무이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회사에 별도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점심식사 후 점심시간 끝날때까지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종종 취침을 합니다.그런데 관리자분께서 점심시간에 취침금지라고 하시고 단, 피곤하면 졸거나 할 순 있다 라고 하셨어요.근로계약서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고 취침을 하는건 오후업무를 위해 재충전하는 것인데, 휴식을 취하던 취침을 하던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취침금지라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것 같은데 이의를 제기하니 제가 예민하고 유별나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