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옆집에 옆집 현관문에 욕적었을때 모욕죄 성립제가 요번에 옆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메모지에 조용히좀 합시다. 씨발련아 라고 욕을 덧붙였습니다.그럴경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우선 저는 메모장에만 욕을 썻고 상대방은 제게 직접적으로 욕을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옆집 커플이 자주 싸우며 벽을 부실듯이 차며 새벽 밤 낮 가릴것없이 그럽니다 근데 전 고소할 생각은 없었어서 증거로 남겨놓은게 딱히 없습니다상대방이 경찰에 우선 사건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