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전거 대 차량 교통사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입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벽5시40분 경 정상적인 보행자 신호에 초록불이 들어와서 자전거로 살짝 건너는 순간 가해차량이 노란불에 달려오다가 빨간불이 되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가 그 차량을 피해 도망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상황입니다.이럴경우에 자전거 운전자인 제가 자전거를 완전히 밟지않아 속도가 2~3키로 정도여도 보행자 도로에 건너면서 피하다 발생한 사고여도 과실이 잡힐까요?보행자신호등 전에는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였습니다.교통사고를 낸 상대차주분께서는 자신의 100퍼센트 과실이라고 인정을 하였지만 제가 그 상황에 정신이 없어 녹음이나 어떤 증거를 남기지는 못하였습니다.상대방 회사측에서도 자신들의 100퍼센트 잘못이라고 말씀하였지만 인터넷을 계속 찾아 보다가 궁금증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그리고 혹시 이런 상황인 경우 합의금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책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