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후 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 있습니다3년 주기로 고용계약이 갱신되고 회사 법인은 바뀌지만 실제로는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직장에 근무중입니다.이번에 3년 계약이 끝나고 8월1일부터다시 3년계약 근무중인데 처음에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바뀐 회사에 첫월급이 소득기준을 초과해서 일반 주담대로 받을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회사 형태가 퇴사후 재입사인 관계로 은행 주담대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 입니다 잔금은 11월10일까지 인데 미룰수가 없는 입장이라 최대한 한달치 갑근세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일반주담대 대출을 받을수있을런지요..? 된다면 3.1억 대출예정이고 40년 만기로 3%후반대 금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