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 환불 기간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미발행)피티쌤의 권유로 계좌이체로 후 한 달 지난 시점에서담당 쌤의 사정으로 수업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환불을 요청했습니다.내규에 따라 2-3달 안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계약서에서도 써있긴합니다..)하지만 환불 기간이 너무 터무니 없이 느껴집니다.일정 기간 안에 환불을 꼭 해줘야 한다는 법률이 있을까요?덧붙여, 이체시 현금영수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이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