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4월 초 퇴사 예정이며 현재 연차 소진 중입니다.연차 사용 전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 사유는“경영악화 및 4대보험 미납 등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사직”으로 작성했습니다.사직서는 인사팀장 → 재무이사 → 대표까지 결재 완료된 상태입니다.2025년 7월 급여일 변경 10일 > 20일직원 동의 없었고 근로계약서 재작성도 없었습니다.공문에는 회사 자금 운영 상황을 이유로 변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4대보험 상습 미납급여명세서에서는 계속 공제되고 있으나 몇 개월씩 미납 상태입니다.2025년 8월에는 일시적 문제라는 공지가 있었지만 이후에도 약 4개월 단위로 미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비상경영체제 운영" 공문으로 복리후생 중단 공지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중단하고 정상화 될 때까지 지속 예정이라고 합니다.고용센터에서는 임금 2개월 체불이나 20% 삭감이 아니면 실업급여 인정이 어렵다고 안내받았습니다.이 경우 근로조건 저하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또 퇴사 후 노동부 신고(급여일 변경, 4대보험 미납)가 실업급여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