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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노란감자탕
아마도노란감자탕
  • 임금체불고용·노동
    24.06.21
    Q. 건설일용직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남편이 2022년 9월부터 한 현장에서 재하도급에서 현장일을 하였습니다.1년이 되지않은 시점에 재하도 관리자가 그만두었고(2023년7월, 현장 동일함)남편은 2024년 4월까지 근무했습니다.​현장이 마무리가 되어 퇴사를 하였고,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처음부터 우리소속이 아니고 7월부터 우리 소속이 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합니다.​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였고, 소장님이 오셔서 감독관과 얘기후 (자료제출X) 감독관은실질적사용자의 기간이 각 1년씩 채우지 못하니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자체가 재하청이 아닌 하청 소속으로 근로계약하였고,월급,사대보험 다 하청에서 지급받았습니다.​이럴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나요?2022/9~2023/6말 A업체(재하청팀장)이나 소속은 B업체(소장)2023/7~2024/4 B업체 (22년부터 쉬지않고 계속근로)현장은 동일하고 근로계약서도 B업체, 월급지급도 B업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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