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탈출러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 시 여름휴가 사용 관련 문의사항 건안녕하세요.퇴직을 앞두고 있는 회사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재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사용가능한 여름휴가 3일이 주어지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도 여름휴가 3일, 기간 별도 명시x) 제가 퇴사하는 시점이 4월 초라서 해당 휴가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퇴사 통보 시에 보통은 한 달 전에 이야기하고 인수인계를 2~4주에 거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제가 이직하는 회사에서 3주 밖에 주지 않아서 3주 전에 통보하고 2~3주동안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할 예정입니다.이렇게해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연봉), 휴가 관련 질문사항?안녕하세요.급여(연봉) 및 휴가 관련한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는 연봉을 13분의 1로 하고 있고 상여/성과는 별도인데, 이직하려는 기업에서는 연봉을 14분의 1로 하고 있으며 상여/성과는 별도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현 회사에서 입사 월 기준으로 해당 연차와 연기준으로 여름 휴가 3일이 주어지는데, 제가 퇴사 시점이 3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여름 휴가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여름 휴가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만약, 사용하면 안됬는데 사용한다면 연차 소진으로 되어 급여나 퇴직금에서 삭감되어 들어오는 것일까요?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