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타시간 포함 주 15시간이상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적혀있지 않고, 하루 4~5시간씩 주3일 근무하는 걸 구도로 전달 받았습니다.그런데 간혹 매장 상황에 따라 1~2시간 더 근무하거나, 근무일이 아닐 때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간까지 합하면 일주일에 약 20시간 근무입니다.대타의 경우 일시적인 근무라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한두시간씩 추가로 근무하는 일이 6개월정도 지속됐습니다. 저처럼 추가근무가 꾸준히 생기는 경우도 일시적인 것으로 치고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