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류분 소송에 대해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 부친 돌아기시기 전에 이복남동생에게 재산증여를 한 사실을 25년 10월에 이복여동생을 통해 처음 알게되었습니다.아버지 돌아기신 지는 올 10월이면 10년이구요,계모가 주위사람들에게 우리 어머니(아바지의 조강지처)3남1녀에게 각 2천만원씩 나눠 줬다며 허위로 생색을 내고 계심이 너무 불쾌해서 소송을 진행코자 합니다.우리 3남1녀는 어렸을 때 계모 아래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천대받아 어린시절을 살다 배움의 기대는 어려울 것 같아 정든 고향을 일찍 떠나 도시에서 온갖 고생으로 배우며 일하며 어른이 된 지급 각자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참고로 제 친모께서는 그때 당시 우리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학대로 가출하셔서 온갖 고생과 외로움으로 사시다 2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물론 아버지로부터 어떤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전혀 못받고 홀로 나오셨지요.우리들에게도 정말 한 푼의 유산은 켜녕 조금의 금전지원도 없었구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증식에 전혀 기여도 안한 이복남동생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복 남동생명의로 아직 토지와 건물이 남아있는 걸로 압니다.이제 와서 이런 소송제기가 가능해서 승산이 있을지 고명하신 전문변호사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