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신의 고객인척 홈페이지에 대기업 로고를 넣는 행위 처벌 되나요?안녕하세요~자신의 고객인척 홈페이지에 대기업 로고를 넣는 행위 처벌 대상인지그걸 해당 대기업에 제가 알릴 경우 저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봅니다.저는 A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임금체불된 상태인데(저 포함 20명 정도) 법으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귀찮게 하고싶어 대표 행적을 찾아보니A회사 대표 와 임원이 B사를 작년 6월쯤 차렸습니다.A회사에서 판매하던 비즈니스를 똑같게 운영하면 동일회사로 밀린 임금을 줘야하니당시 판매하던 상품 일부와 추가 상품으로 사업 운영 중이더라구요.그런데 B회사 홈페이지에 A회사 운영 당시 제품을 구매했던 고객사/협력사를 현재의 B사 고객인 것 처럼 기재해뒀는데해당 업체들에게 B사 홈페이지에 허위 정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알릴경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