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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12.30
Q.
거래처에서 전화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상품을 공급해주는 거래저처가 계약해지를 전화로 통보했습니다계약서상에는 서면으로 30일 이전에 통보하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법적 대응 가능할까요?승산이 있는지 해서요..상대는 대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