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료할증을 이유로 대인대물접수를 안해줍니다.동시 직좌신호1차선 : 좌회전 노면표시차로(가해차량)2차선: 직진,좌회전 노면표시차로(본인차량)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본인차량을 1차선에 서있던 가해차량이 직진하면서본인차량 운전석 뒷쪽과 가해차량 조수석이 충돌이후 가해차량은 충돌 후 다른처리없이 직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했습니다.뺑소니 사고신고 후 당일에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서 끊고 병원에는 가해자가 잡히면 보험처리를 할테니 우선은 의료보험으로 결제를 해달라고 하고 물리치료를 다니는 중입니다.5일 후 가해자가 잡혔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가해자 측에서는 자기 보험료 할증이 되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니 개인적으로 보상하고 싶다면서 직접통화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직접통화는 거절하고, 대인대물접수해서 보험회사랑 연락하고 싶다고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정형외과 물리치료로는 증상이 나아지는것 같지 않아서 병원을 옮기고 싶은데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경우에는일단 제 보험사에 보험접수 하여 구상권 청구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아니면 우선 지금 병원에 다니는 것처럼 의료보험으로 병원에 다니는것이 맞는지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