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랜덤채팅에서 서로 야한얘기 하다가 통매음 고소 통보를 받았습니다랜챗에서 수위센 닉넴 달아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ㄱ 라는 닉네임인 사람한테 친추가 왔습니다그러고 몇살이냐 물어봤는데 17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이 속이는 애들이 많아서 신경안쓰고 거기다 야한 얘기를 했습니다.걔도 자기가 그런거 당하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또 야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디사냐 물어봤더니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미성년잔데 수고해~ 6주뒤에 보자~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그러고선 대화방이 삭제당하고 차단당했습니다통매음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너무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서 후회가 되고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