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실 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 가능여부2025-09-16일 부동산에 들러사무실을 둘러본 뒤 당일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본인이 임차인이고, 가계약 진행 당시에는 임대인 얼굴을 보지 않고부동산중개업소에서 문자로 계좌번호 및 임대목적물, 임대인 일방 취소 시 배액배상 문구를 확인한 뒤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2025-09-22일 오늘, 임대인이 본인이 사무실을 사용해야 할 것 같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이 경우, 계약금액을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부동산 중개업체 측에서는 얼굴을 보고 하지 않은 중개업체가 중개한 가계약에 대해서는계약금이 아닌 증거금으로 보고 증거금만 반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여러 판례가 있어 소송에 들어가도 지니 일부 금액을 추가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이게 맞는말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