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노루
- 형사법률Q. 헬스장 세면도구 분실 여러차례 신고 가능할까요?헬스장에서 지금 벌써 세 번째 물건 분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1, 2번째는 락커 사용을 하지만 잠금장치 사용을 안해서 저의 과실도 있지만, 그 후로 헬스장 내 인포 직원이 비밀번호 알려주며 자물쇠 쓰라고 새 거를 줬는데요.그이후로는 매일 잠근 후 퇴실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엔 신발도 꺼내야 하니 정리하면,입실 후 자물쇠 오픈 -> 샤워할 때 세면용품 꺼냄 -> 머리말릴 때 없어진거 알게됨여태까지 없어진건 괄사 관리 제품, 팩클렌저, 그리고 달바 미스트 세럼인데요다 유명한거고 가격대가 엄청 싼 것도 아니고, 저한테 잘맞아서 몇통째 집에도 쟁여놓기 때문에 이걸 제가 애초에 집에 들고다니지를 않구요. 이새끼 잡아서 족치고 싶은데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1. 제가 헬스장에 요구할 수 있는 것ex) 유상으로 락커 이용하는데도 도난 지속 방치, 관리 부실 / cctv 원본 영상 전달 등2. 쥐새끼 잡으면 할 수 있는 소송 유형민사 형사 다 때려 박을거고 가만 안둡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개인카드 결제취소 후 영수증 경비처리 시 조회 가능한가요?개인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개별 영수증 증빙을 통해 후청구하는 방식인데요, 최근 결제취소 후 재결제 할 일이 있었습니다.모르고 취소되었던 첫 결제 영수증을 월말에 제출한 상황이고, 이를 방금 알게되었습니다. 금액은 5천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제출한 것이 새로 결제한 것보다 5천원 많습니다.)이미 월말 경비처리 마감이 되어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영수증이 결제취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연말정산 시에 개인카드 사용 내역 중 회사경비처리 금액은 제외될텐데 해당 부분에서 금액이 5천원 정도 차이가 나면 이를 추징당하거나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