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독특한계란찜
- 부동산경제Q. 주택청약 당첨후 무소득 아내 단독명의 vs. 공동명의안녕하세요. 추택 청약 당첨 후 계약금 10% 납부를 완료 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도 작성해서 승인이 났구요. 주계약자 : 아내(주부 무소득)남편 (주소득)청약아파트 매매계약서상 가격 : 8억1천 60만원ltv 40% 적용 지역1번질의 : 아내 단독명의로 계약시 나중에 집값이 12억정도 되었을 때, 현재 건보료 피부양자가 박탈되지는 않을지?2번질의 : 나중에 입주시 잔금 대출을 남편명의로 받을경우, 나중에 왜 주계약자는 무소득자인 아내인데,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냐하고 증여에 대한 소명을 하거나, 대출 한도에 문제가 있을까요?입주시 주담대는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공동명의 시3번질의 : 지분율에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기도 하나요?4번질의 : 중도금집단대출은 DSR을 안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5번질의 : 향후 절세를 위해서 아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차이가 많이 날까요? 차이가 없다면 그냥 아내 명의로 했으면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청약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 청약통장 가입자는 아내(전업주부)이고 이번에 청약에 당첨 되었습니다.2. 아내가 당첨 되었기 때문에 정당 계약을 아내 명의로 완료질문 1. 자금조달 계획서를 쓸 때 처음부터 부부 공동으로 지분율만큼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도 될까요?만약 불가하다면,질문 2. 자금조달 계획서를 쓰는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 대금(현재 거주중인 와이프명의 부동산)과 아내명의 예금액 제외한 부족금액은 모두 부부 증여로 봐야 할까요?질문 3. 전업주부인 아내가 그 밖의 대출 항목에 중도금 집단 대출을 기입해도 무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