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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금·세무
25.12.16
Q.
부담부증여 받은 아파트 양도시 취득일 산정
2020년도 4월 1일 아버지로부터 수원의 아파트분양권을 부담부증여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무주택상태) 2021년도 10월경에 입주하여 제가 계속살았고 2025년 11월 24일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매도한 아파트 양도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려는데 취득일을 분양권 증여받은 4월 1일로 산정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21년 10월 입주 이후 서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 산정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