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유용한이구아나
- 민사법률Q. 레몬법 문의 차량 환불과 교환에 관한 문의차량 하자로 레몬법 신청했습니다. 신청후 심의는 열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합의 적으로 자동차딜러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환불, 교환, 보증연장 이런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1. 환불시 주행거리만큼 감가 후 환불받는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난적은 없고 문열때 아래 살짝 찍힌 생활스크레치나 실내 가죽 작은 긁힘과 이염이 조금 있는데 그런것도 감가를 하는가요? 차량에 문제없이 타고다녔다면 레몬법으로 환불, 교환 할일이 없는데 스크레치나 이염은 쫌 타다가 복원하고 타려고 했는데 그런걸로 감가를 당할수있나요? 차량환불교환심의위원해에 문의해 보니 사고난 정도 아니면 감가가 없을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레몬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2. 교환으로 생각하면 주행거리만큼 감가 없이 맞교환인데 1번 질문과 같이 스크레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식변경으로 인한 차량가격 상승분은 무조건 내야하는가요? 차량환불교환센터에 물어보니 그건 협의를 해서 하는걸로 나와있다. 무조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가요?3. 교환으로 하면 차량에 또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고 하면서 교환을 꺼려하는듯이 말을 유도하는데그런가요? 제 입장에서는 교환이 감가는없고 차량가격상승분에서 합의를 보는게 손해를 최소화 하는 쪽이라 교환쪽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요?4.차량 출고후 선팅, ppf 금액만 700만원가량 들었는데 그런부분은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까요? 이 질문자체가 차량에 문제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인데 1년좀 안되는 기간동안 3100km정도 바께 못타고 매번 서비스센터만 가고 주행거리감가500만+썬팅 차랑보호필름ppf700만원+가죽이염 잔스크래치=최소1200+@를손해보게 생겼는데 주행거리 감가는 레몬법에 확실히 명시 되어있으니 어쩔수 없지만 나머지는 얼마나 손해를 봐야 하는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주차장 지분으로 여분의 주차장사용빌라 주차창 지분 문의합니다. 저희 빌라는 다들 보통 단층빌라인데 저희집만 합법복층으로 다른집보다 면적이 훨씬넓습니다. 문제는 주차장을 쓰는데 다들 하나씩 있고 나머지 2개정도 남아서 쓰는데 이제 차가 두대가 되어 저도 두려는데 무슨 텃세처럼 말이 많아서요 어디 물어보면 합법복층이면 그래도 주차장 지분이 더있을꺼라고 하시는분도 있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주차 좀 더 우선권을 이야기해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