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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한닭꼬치
반짝반짝한닭꼬치
  • 폭행·협박법률
    24.06.07
    Q. 이런 경우 고소하면 죄가 성립될까요?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트러블이 생겼습니다.상대방은 제 닉네임만으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유추하여저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내었고,이후 1:1 귓말채팅으로"너의 인스타그램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니가 얼마나 비매너로 게임을 하는지 실체를 알려도 되냐?" 라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고소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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