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문의드립니다.2020.12 경기도 수원 A주택을 매수하고 현재까지 4년가량을 쭉 실거주중입니다그런데 이번에 이사를 가게되어서 수원에 위치한 A주택은 매도하고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B주택을 매수하여 매수 매도 계약서까지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A주택은 매도 잔금날짜가 12월30일이고 B주택은 매수잔금 날짜가 11월 15일이라 약 45일정도 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2달정도 일시적2주택이 되는건데 B주택을 취득하고 2달후에 A주택을 처분할때 실거주2년은 마쳤으니까 양도소득세등이 비과세가 맞는거겠죠...? 2달때문에 혹시라도 세금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싶어서 질의합니다 ㅠㅠ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