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종료직후 권고사직 권유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미국에 본사를 둔 한 회사(미국상장회사)의 한국 사무실(상근종업원20명이상) 에서 12년 동안 재직중 2023년7월 부터 2024년7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나고 약 4주전 복귀를 하였는데 복귀 2번째날에 저의 메니저(미국사람)와 화상회의를 통해서 다음의 메세지를 전달 받았습니다.1. 급변하는 비즈니스상황에 적응 하기 위해 제가 하던 role과 job을 미국 본사로 relocating하기로함.2. 따라서 현재 자기 팀에는 네가 한국 사무소에서 할수 있는 일은 없음.3. 나머지 이야기는HR 팀과 이야기 나누어봐.이날 화상회의에서 같이 call에 입회한 HR(중국사무실) 의 입장은1. 회사 결정이니 어쩔수 없을것 같아2. 너에겐 2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separation agreement에 동의를 하고 회사를 나가서 좀더 다른 경력을 추구 하던지,(option A)3. 회사내에 있는 open position을 검색해서 네가 원하는 job을 재주껏 알아봐.(option B)일단 회사는 저를 내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저를 내보낼 확실한 명분의 부재와 또한 육아휴직 직후에 이런일을 단행한다는것에 불리함을 인지하고 있는지 강압적 이라기보다는 설득적으로 보상안을 합의 하고 나가줄것을 암시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12년 남짓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성과, 회사내의 인정, 복직후의 기대감등으로 다시 출근을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호흡곤란과 불면등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또한 이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제가 스스로 찾아봐야 하는것일까요?짧은 소견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복직후 일 주지 않음)과 따돌림방지법 위반 같은데...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 소중한 충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