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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정갈한배우
끝없이정갈한배우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1.02
    Q. 포괄임금제 교대근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습니까?4조 3교대로 교대 근무 중이며, 계약 시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 구성항목에기본급 (월 209시간)고정연장수당 (8.69시간X150%)고정야간수당 (60.67시간X50%)고정휴일수당 (8.50시간X150%)교육수당 (1.33시간X150%)자기계발수당,교통수당,상여 이렇게 나와있으며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월급여액에 지급한다. 라는 항목도 있습니다.일반적인 OT근무는 수당으로 다 나왔으나 이번에 개천절,추석 연휴 3일,한글날 해서 5일 총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입사 후 근로 계약서 설명 받을 때에도 공휴일에 수당 지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없습니다. 저보다 일찍 들어온 포괄임금제 근무자 또한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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