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체인력1명이 2명 이상 원근로자 대체한 경우 주휴수당 문의합니다.원근로자 3명을 각각 a, b, c라고 하겠습니다.대체인력1명이 2일동안 a(8시간근무), 5일동안 b(6시간), 1일동안 c(8시간)을 끊김없이 연달아 대체한 경우각각 별개로 봐서 주휴수당은 1일만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이어서 봐서 주휴 2일 발생인지 문의 드립니다.계약서는 각각 썼습니다.(근무시간은 하루 기준입니다.)8.7.-9일 8시간 근무 a대체8.12.-19. 6시간 근무 b대체8.20. 8시간 근무 c대체정확히 이 경우인데 15일(광복절)유급이고, 주휴는 1일인지 2일인지 문의 드려요.그리고 2일이라면, 8.7.~8.13. 기준인데 중간에 근무시간이 바뀌면 일당 평균내서 지급인가요??그리고 8.14.~8.20. 기준으로 하루 더 발생한다면, 중간에 광복절이 끼어있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