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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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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제
    25.09.09
    Q. LH국민임대주택 가족이 아닌 인물과 동거할 수 있나요?LH국민임대주택 46형 신청 예정입니다.1. 동성 친구입니다. 둘 다 근로소득이 있는 회사원입니다.(20대)2. 저는 LH행복주택 거주중(1인가구)친구는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3. 애초에 둘이 같이 살 목적으로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명 명의로 신청하고 실거주는 친구가 한다같은 규정위반목적이 아닙니다.4. 친구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2인신청은 불가능하고, 한 명이 신청>당첨>입주 후에 동거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하였는데 맞을까요?5. 혹은 4번에서 말한 2인 신청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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