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지금 술집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일을 못 그만두게해요.알바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님이 못 그만두게해요.8/19일부터 6개월 일한다고 말씀드리고, 8/19일부터 일했습니다. 근데 일이 호프집 특성상 오후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합니다.사장님이 못하겠으면 퇴사해라 너 말고 다른 사람 구하면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8/19일 제외하고는 아직 수습기간인데 사장님이 cctv로 지켜보시면서 문자로 이거해라 저거해라 지시하기도 하고, 자기 방식에 어긋나면 뭐라하시는것도 싫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또 매일 새벽에 퇴근하고 주 6일 알바하는게 힘들어8/24일 토요일에 내일부터 안나가도 되냐 여쭤봤고 사람이 구할때까지 있어야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8/25 일요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람 구할때까지 있어야된다며 9/30일까지로 작성하셨고 사람 구해지면 나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근데 저는 8/24 토요일날 퇴사의사를 밝혔고,8/31일 토요일까지 일주일동안 시간을 두고 그만두고 싶은데 이렇게 알바를 그만두는게 문제가 생길까요?그만두는 이유는 다른 알바를 구했고, 자격증 공부, 운동 할 시간, 부모님과 만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렇게 그만둘때 문제가 안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