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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프랜차이즈 매장의 사업자등록증 직권말소 신청 방법안녕하세요. 모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의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현재 사업자등록증 직권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상황이 복잡해 질문 드립니다.매장을 A 매장이라 칭하고 그 명의자를 O씨라고 칭하겠습니다.A매장은 잦은 미수금 미납 및 사업자의 일탈로 명의자인 O씨의 어머니에게 단순명의변경을 진행하고 있던 매장이었습니다. (양도양수 합의서, 채무승계합의서 등 본사와의 계약서류는 이미 본인 서명 완료함)O씨의 어머니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려면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새로 진행해야 하는데 O씨가 돌연 연락이 두절되고 잠적했습니다. (어머니, 담당자 모두하고 연락 불가) 또한 300 가량 되는 물대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2번과 같은 이유로 O씨의 어머니 명의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 A 매장의 운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본사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장 임대인을 통해 O씨 명의로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을 강제로 직권말소 시킨 후에 O씨 어머니 명의로 신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진행하려 합니다.현재 명의자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O씨의 사적 친분에 의해 보증금을 일절 받지 않고 임차료만 월 50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금번달인 2월 1기 임차료만 미납상태입니다. 따라서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사와의 계약관계를 토대로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 작성 및 사실상 폐업 증거서류로 제출 가능할까요?위 내용등을 토대로 임대인이 즉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신청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사기 피의자가 공증을 이용한 합의를 요청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2024년 6월경 약 3,000만원의 사기 피해로 인해 변호사 선임 및 형사고소 진행하여 현재 경찰 수사중저 외 2명의 피해자가 더 있으며 그 중 한 명은 저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피해금액도 저보다 크고 같은 변호사선임함, 다른 한 명은 저와 피해 금액이 같고 고소 진행 없이 피의자 와이프의 명의로 '공증' 진행하여 2024년 10월부터 월 50만원씩, 2025년 1월부터는 월 100만원씩 돌려 받기로 했다고함. 현재 10월, 11월 2회 돌려받음2024년 12월 10일경 피의자와 우연히 연락이 닿았음. 피의자가 말하길 제 돈은 어떻게든 돌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함 (그런 의지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돈 한 푼도 안 보낸 게 괘씸하긴함). 피해 금액이 같은 피해자처럼 피의자 와이프의 명의로 공증을 작성해 저에게도 매월 소액으로라도 원금을 갚겠다고 함. 대신 형사고소는 취하 해달라고함.피의자는 신용불량자에 피의자 명의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피의자의 와이프는 현재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을 취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상황으로 확인됨.피의자 왈 "솔직히 나는 그냥 감빵 가버리면 그만이고 감빵 가서 나한테 민사 걸어도 내가 안줘버리면 그만이지 않냐, 내 와이프를 공범으로 고소 했어도 어차피 우리 와이프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될거다. 와이프를 설득할테니 와이프 명의로 공증 세워서 와이프가 조금씩이라도 대신 갚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나는 감빵 가면 그만이지만 내 와이프까지 가버리면 우리 딸들, 가족들 뭐해먹고 살겠냐 그니까 절대 중간에 내빼는 일 없을거다.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하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냐" 라고함저는 결국 제 돈 3,000만원을 받고자 하는게 목적이어서 이렇게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 했을 시 저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대응(고소는 별개) 중인 제 지인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막말로 와이프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돈을 갚는다 싶다가 안줘버리면 그사람한테 또 민사소송 걸어야하고 그런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 제 변호사님께 상담을 해봤으나 신중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위 내용으로 다수의 변호사님들께 어떤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지 간단하게나마 답변 받아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피의자 말대로 하는게 좋을지, 계속 형사고소 유지하여 끝까지 갈지가 고민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기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질문 있습니다.2024년 6월 중순 저는 3,000만원, 제 선배는 7,500만원 총합 1억500만원의 사기피해를 서로 아는 지인에게 당했습니다.2024년 6월 20일경 한 법무법인에 둘이 같이 방문하여변호사 상담을 받고 저는 선임비용의 최저금액으로 알고있는 330만원, 선배는 550만원 총합 880만원의 비용으로 민, 형사를 모두 진행해주겠다는 변호사의 제안에 변호사를 선임 했습니다.선임 후 약 2-3주간은 사무실도 들락날락 하며 적극적으로 사건 조사 및 고소장 작성, 고소 등에 임하는듯 했고 제 선배가 고소인 조사 출석할 때도 동행하여 잘 했다길래 그냥 믿었습니다.4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은 제 고소장은 접수되지도 않았고 선배 것만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로 저는 고소인 조사 심지어 참고인 조사 조차로도 경찰서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변호사에게 왜 제 고소장은 접수를 안해주냐 물으니 경찰 수사관의 수사 태도,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제 선배의 고소건을 통해 먼저 확인 후 제 고소장을 2차로 집어 넣어 피의자를 더 힘들게 하여 피해금액을 최대한 변제 받게끔 해보려고 하는거라고 기다려 달라는 답변이 끝입니다.결국 4개월동안 진행된건 선배의 고소건으로 이마저도 피고소인 조사까지만 하고 범죄혐의 판단중이라 하며 경찰 쪽에서도 아직까지도 검찰에 넘기지 않아 기소가 안된 상황입니다.저는 평범한 사회초년생 직장인으로 3,000만원은 정말 큰 돈인데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고 안그래도 사기당해 힘든데 믿고 맡긴 변호사는 도대체 뭔 생각인지 의뢰인고소장은 접수도 안해주고 경찰은 선배건이라도 빨리 검찰에 넘겨야 할텐데 그런것도 없고 피의자는 어딘가에서 발뻗고 잠 잘자고 있을 거 생각하면 진짜 지금 미칠것 같고 천불이 납니다.상식적으로 현재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건가요?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너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