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 관련 만료일 전 퇴거해도 되나요?2020년 10월 경 이사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2022년 10월 경 재갱신을 할 때에 LH전세임대를 껴서 전세금은 2020년 금액과 동일하게 재계약을 하였고만료일은 2024년 11월 3일입니다.퇴거통보는 2024년 2월 경 했습니다. 이 후 다음 세입자 가계약을 하신다는 분이 있었고, 이사일이 9월 27일로 맞춰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 날짜로 저희도 잔금일을 정하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가계약을 파기하고 전세보증금을 더 높혀서 집을 내놨습니다.그 이후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저희의 이사일도 9월 27일이라고 통보를 했고, "전세금 반환은 문제 없이 될 것이다"라고 카톡을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건 혹시라도 9월 27일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면,임대인은 계약만료일을 거론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2022년 LH전세임대와 함께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 법적갱신권을 사용한다 이러한 문구가 없으니 그냥 첫 계약을 보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집주인이 계약만료일은 11월 3일이라면서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임차권등기설정은 9월 27일부 이후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계약만료일인 11월 3일 이후로 할 수 있는건가요?11월 3일 이후로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수 있다면 가족들만 현재 집에 남겨두고 계약당사자인 본인만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