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 전세자금 차용증 작성 및 일시상환 문의현재 부모님께 전세자금 1억을 받아 사용 후 곧 만기가 다가와 반환 드리려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해 문의 드립니다. 1. 전세자금 활용 기간 4년 2. 4년 전 차용증 작성, 4년 후 만기 일시 상환, 무이자, 따로 공증은 받지 않음 3. 해당 금액 1억원 위의 경우 만기날에 바로 1억원을 부모님 계좌로 입금 드릴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가 없는 것 맞을까요? 일부 찾아보니 매월 원금상환을 해야 증여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만기일시상환이라고 작성 후 따로 월별 입금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2021.년 9월 > 부모님 - 저에게 1억원 전세자금 차용 2025.년 9월 > 저 - 부모님에게 1억원 전세자금 상환 이렇게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이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크다면 다른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어떤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