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매매시 복비관련해서 부동산 변경?제가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제가 매물이 올라와있는 부동산에 원하는 아파트, 동 호수를 콕 찝어서 구경후 매매를 할경우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는 큰노력없이 계약을 하게 되는거잖아요?그런데도 복비비율을 최대로 요구할경우 집주인 허락하에 다른부동산이랑 계약을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예를들어부동산과 집주인 사이에는 부동산이 집을 열심히 손님을 물어와 계약이 성사되어 최대복비를 부를수도 있지만,저와 부동산 사이에는 제가 매물을 찾아갔고 별다른 수고없이 바로 계약하는 경우 부동산측에서 최대복비를 달라하는 경우 집주인과 협의 후 다른부동산과 적정선의 복비로 협의 후 계약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