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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투명한양꼬치
현재도투명한양꼬치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1.12
    Q. 계약만료후 알바 전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이전 직장에서 3년 근무 후 24년 2월 1일에 자발적 퇴사하고현재 24년 8월 2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그래서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계약 종료 이후 3월 1일~3월 14일 까지 추가 알바 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여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취업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실직일을 3월 14일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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