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다채로운빈대떡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반환(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x, 보증보험 미가입, 전세권설정o)금일자로 전세계약이 종료됩니다. 저희는 법인이고 직원숙소 계약할때 저희(임차인)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해당 부동산은 누락되어 미가입상태입니다. 전세금 4억을 금일까지 받아야하는데 집주인이 어렵다고합니다. 3달전에 퇴거 통보의사 밝혔고 내용증명도 2회 발송하였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되어 있고 현재는 퇴거상태입니다. 경기도 파주 와동동 벽o한o아파트이고 48평형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은 없습니다. 부동산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는 임의경매 진행하는 경우 보증금보다 적게 낙찰되는 경우 손해액에 대해서는 추가 채권이 없는 이상 저희는 그냥 손실을 봐야한다고하는데 찾아보니 부족분은 일반채권을 통해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일반채권이라는건 경매 배당금
- 휴일·휴가고용·노동Q. 52시간 초과근무 대리 신고 가능한가요?건설업계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52시간은 아득히 뛰어넘어 주 70시간 근무중입니다.노사 협의는 없었습니다.회사도 아닌 현장소장 개인의 판단으로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이전에 52시간 초과근무 신고했던 경우 어차피 노동부 안에서 누가했다 말이 돌아보복 당한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대리 신고를 진행하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52시간 초과근무를 증빙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52시간 근무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본사가 전라도에 위치한 시공사 근무자 입니다.현장 소장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주52시간을 넘게 근무를 지시합니다.회사와의 근로계약은 52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연장수당도 52시간 근무로 맞춰서 받고있습니다.노무사분들 께서 근로기준법 53조를 말씀해주셔서 읽어봤습니다.40시간에서 12시간을 직원과 협의해서 늘려줄수있다는 조항이던데저도 52시간 연장은 동의한바입니다.다만 이번에는 회사와 상의 없이 개인이 주6일 주7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회사에게만 벌금 혹은 형량이 처벌되고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나요?회사에게 주어지는 벌금이 얼마이고 형량이 얼마인지는 이전 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52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시공사 근무하는 사람입니다.7-6 근무하고 있고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회사와는 별개로 현장소장 개인이 근로시간을 변경해서주6일 주5일 주5일 주7일 근무제로 변경하였습니다.당초 주6일 근무하거나 주7일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대로 보상휴가를 제공해주5일제를 유지했었는데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보상휴가를 없앴습니다.직원들과 협의된 내용도 아니고 단순 통보이고 협상은 없었습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혹은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