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속인에게 살풀이 결제 후 15시간 내 취소 시, 위약금 50% 요구의 법적 적정성 문의1. 사건 개요 결제: 2026년 1월 10일 오후 4시경, 가족의 권유와 분위기에 휩쓸려 살풀이 비용 350만 원 입금.취소 요청: 다음 날 오전 7시(약 15시간 경과), 예약 메시지로 정중히 취소 요청.분쟁 내용: 상대방은 "입금 즉시 기운이 열렸고 태백산 기도가 포함된 절차"라며 위약금 50%(175만 원) 차감을 주장현재 상황: 제가 법적 권리를 언급하자 상대방은 "본인(신청인)이 법을 정말 모르는 것 같다"며 면박을 주었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며 전액 환불 후 저를 차단했습니다.2. 질의 사항 위약금의 정당성: 서비스 제공 전(날짜 미확정), 결제 후 15시간 만에 '영적인 흐름 시작'을 근거로 50%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관련 법령상 적정한 수준인가요?법적 근거의 유무: 무속 서비스와 같은 용역의 경우, 구체적인 제물 구입이나 장소 대관 등 실질적 지출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 시작'을 이유로 거액의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있습니까?법적 보호 여부: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 법에 대해 모르는 것은 저(소비자)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속인의 권리가 우선하여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환불 과정에서 상대방은 '무속을 서비스업으로 취급하며 법을 논하는 것은 무속을 폄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무속을 무시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제 정당한 환불 권리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속인을 폄하한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체계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ai에게 글정리를 요청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