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강제집행 바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9년전 사업을 하면서1500만원을 지인에게 빌리게 되었습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하였고 그 이후 제가 사업 실패로 현재 신용불량자인 상태입니다떠돌이 생활을하다 지금은 절친이었던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살고있어요그냥 몸만 온거라 제 명의로 된 물건 하나 없이 신발 두켤레 옷 몇벌 뿐입니다근근히 일용직으로 버티며 살고 있어요그런데 최근 돈을 빌려준 지인이 신용정보 회사에 맡겨 저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연락이 옵니다핸드폰 또한 가족명의 입니다문제는 제가 달마다 얼마라도 갚고싶다 했는데도 채권자는 받는거 같지 않으니 분기별로 크게 나눠 주던지 당장 갚으라네요전 통장도 압류되서 쓸수 없는 상태까지 왔는데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우선 1.절친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로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2.전 잠만 자는 곳인데 강제적으로들어와 친구 물건에 압류딱지를 붙일수 있나요?맞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둬야 할까요?3.못들어 오게하거나 친구가 살고있지 않다고 하면 집행원들이 그냥 가시기도 하나요?4. 친구 가전 가구를 친구꺼라고 미리 증명해놓는 제도 같은게 있나요? (구매 내역은 다 있으나 집에 아무도 없을경우 막 부친다고 하더라구요)공증에 강제집행의 인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급명령 없이 바로 집행 가능한건가요? 지급명령 없이 바로 집행할수 있다면 지급명령 이의제기 신청은 할수 없나요?저를 동거인으로라도 올려준 친구에게 피해를 주고싶지 않습니다 당장 제가 어딜 나가더라도 고시원인데 전입신고를 대부분 안해주니 방법이 없어요.. 빨간딱지가 붙으면 그 이후 이의제기가 있다던데 그걸하면 친구 물건이라는게 증명될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나요?집행을 한 순간부터 다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나요?공증엔 부모님 집주소가 적혀있는데 신용정보 회사에서 실거주 하는곳에 압류가 갈꺼다 라고 했지만 부모님 집 주소로도 서류나 집행원이 갈수도 있나요?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제 잘못 너무 반성하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고 싶어도 정말 안되는 상황인지라 많이 힘이듭니다블로그 카페 글 보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아 여기다 남겨봅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