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fc온라인 플스 패드 유선으로 바로 할 수 있나요?Fc온라인 플스 패드 유선으로 연결하고 하니까 바로 되던데 예전에는 플스는 안되고 엑박만 된 거 같은데 이제는 플스 패드로도 바로 되는건가요?
- 전기·전자학문Q. fc온라인 듀얼센스 usb에 저장 된건가요?Fc온라인을 플스 패드(듀얼센스)로 선을 꽂아서 하려고 프로그램을 깔아서 fc온라인에서 쓸 수 있도록 설정 했는데 컴퓨터를 포멧해서 그 프로그램도 사라졌는데 듀얼센스를 꽂으니까 프로그램 없이도 사용이 되더라구요 패드선에 있는 usb에 저장되어서 그런건가요?
- 예금·적금경제Q. 카카오뱅크 계좌기록 일정기간만 보관 되나요?카카오뱅크 계좌 몇년만 보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관 되지 않나여??????????????????????????
- 예금·적금경제Q. 카카오뱅크 해지 하지 않아도 5년 뒤에 기록은 사라지나요카카오뱅크 계좌를 해지 하면 5년 동안은 계좌기록을 남겨뒀다가 삭제 된다고 하는데 해지 하지 않아도 5년이 지나면 계좌 기록이 사라지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에는 수사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아청물 판매 의심 게시글이 올라와 수사관이 위장수사로 계좌와 영상을 얻어내 판매자를 특정하여 검거 하고 판매자의 폰을 포렌식 했지만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해서 모든 내역이 삭제 되어복구가 힘들어도 경찰이 얻어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계좌이체한 사람들을 수사하나요?
- 전기·전자학문Q. 포렌식 수사로 이런 것 까지 알 수 있나요?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라인을 포렌식을 했을 때 라인에서 동영상을 보낸 경우 그 영상이 직접 찍은 영상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다운로드나 화면녹화로 저장한 영상을 보낸것인지도 알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수사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sns에서 ”고등학생 야한 영상 팝니다“같은 아청물로 의심 될 만한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하여 포렌식을 했지만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 할수도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큰 증거도 없이 광범위 하게 수사하기엔 무리일 것이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계좌 내역과 대화내역에 있는 사람이 아이디를 계좌와 다른 가능성도 크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불러 수사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크지는 않죠?라고 질문 했었는데 그 때 변호사분 세분이 수사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임이 명확하지 않아 아청물로 판단되기 어렵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리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의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이청물임이 명확한 상황이 아닌데 이럴경우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 하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리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의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 하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리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