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건축물대장 문의드립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해 전입세대 열람원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에는 저까지 총 4개의 가구가 전입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니 건축물 대장을 비교하니 가구원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실제 건물에는 1층에 음식점 상가, 2층에 3가구, 3층에 2가구로 이루어진 상태이고,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을해보니 3가구로 표기되어 있으며, 용도 부분을 확인 시 5가구로 확인되어지는데 보증보험에서는 5가구 인정을 하지 않고 3가구로 인정을하는건데 어떤게 맞는건가요....??